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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177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67]
판시사항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위 법조에 의한 면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증거의 채택과 조사과정에 관한 조치를 비난하거나 그에 의한 사실인정에 관하여 반대로 주장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와 같은 거래태양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재화의 가격을 참작한 것도 수긍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음반이나 녹음테이프 등이 도서의 보조자료로서 공급되는 거래가 있을 수 있을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모든 음반이나 녹음테이프가 항상 도서의 부수공급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 주장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다른 거래의 과세 여부를 들어 이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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