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9.10 2014다46976
구상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재화 또는 용역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서 지급된 대가가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를 특정하여 구별하기 어려울 경우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중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고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이 부수된 것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2258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두97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그 내부조직인 ‘K’ 또는 ‘Q’ 명의로 주최하는 수학학력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의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이 사건 평가에 참가하면 참가자 개개인의 수학 학력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맞춤형 학습방법을 안내해줄 것이라고 광고한 사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평가 참가자들로부터 평가 문제지나 유사 평가 문제지 등의 대가가 아닌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1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가 매년 2회 일정한 날짜를 잡아 지역별로 참가자들을 모아 놓고 이 사건 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참가비의 상당 부분을 광고료, 시험장소 임차료, 시험 감독관리 요원 인건비, 채점 및 결과 분석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 참가자에게 제공된 평가 문제지나 유사 평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