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허10699 거절결정 ( 상 )
원고
외국회사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이혜민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호관
변론종결
2008. 4. 17 .
판결선고
2008. 5. 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7. 8. 27. 2006원 90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 ( 1 ) 원고의 출원상표
① 출원일 / 출원번호 : 2004. 12. 14. / 제40 - 2004 - 0056467호 ② 구성 : FAStplant ③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7류의 산업용 로봇, 그라운드 컨베이어 등 (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기재를 생략함, 이하, 원고의 출원상표를 ' 이 사건 출원상표 ' 라 한다 ) ( 2 ) 선등록상표 1 ( 을 제4호증 )
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2. 12. 12. / 2004. 4. 9. / 제0579955호 ② 구성 : ③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지문인식기계기구, 지문출결장치, IC카드 , 서버, 지문인증기, 컴퓨터, 적외선센서, 메모리장치, CPU, 모니터 ( 3 ) 선등록상표 2 ( 을 제5호증 )
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3. 2. 8. / 1994. 4. 12. / 제0288474호 ② 구성 : P. A. S
③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6류의 금속제 배수관, 금속제 물받이, 금속제 물받 이 홈통, 금속제 오수받이 등 (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기재를 생략함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 특허청은 2006. 7. 1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거나,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6. 10. 12. 특허심판원에 2006원 9092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
( 2 ) 특허심판원은 2007. 8. 27.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 대문자 “ FAS "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되므로, 그 지정상품 중 산업용 로봇이나 그라운드 컨베이어 등 공장용 기계설비에 사용되더라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2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모두 상이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 의하여 ' 패스트 플랜트 ' 로 호칭 되고, ' 작업속도가 빠른 기계설비 ' 로 관념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 중 산업용 로봇이나 그라운드 컨베이어 등 공장용 기계설비에 사용되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 . ( 2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
다. 이 사건의 쟁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먼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3.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판단
가. 판단기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참조 ) .
나.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인 “ FAS tplant ” 는 빠르다 ' 는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 fast ’ 와 ‘ 공장 ’, ‘ 기계설비 '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plant ' 가 가로 방향으로 띄어쓰기 없이 결합된 문자의 결합상표인바, 위 영어단어 ' fast ' 중 ' fas ' 는 대문자인 “ FAS " 로, fast ' 중 t와 plant는 이텔릭체 소문자인 “ tplant " 로 각각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 FAS " 부분과 “ tplant 부분은 외관상 다소 구분된다 .
그러나, 위 “ FAS " 부분과 “ tplant " 부분은 대 · 소문자 사용 여부와 글자체의 기울기만 달리할 뿐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영어단어 ' fast와 plant ' 가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하고, 위 영어단어들의 의미에 따라 ' 작업속도가 빠른 기계설비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산업용 로봇이나 그라운드 컨베이어 등 공장용 기계설비에 사용되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 대문자 “ FAS " 부분과 영문 이탤릭체 소문자 “ tplant " 부분이 외관상 확연히 구분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 의하여 영문 대문자 “ FAS "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 파스 ’ 또는 ‘ 화스 ' 만으로 호칭, 관념될 것이어서 ' 작업속도가 빠른 기계설비 ' 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영문 대문자 “ FAS " 부분과 영문 이탤릭체 소문자 “ tplant " 부분이 외관상 다소 구분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위 " FAS " 부분과 “ tplant " 부분은 모두 영문자로서, 대 · 소문자 사용 여부와 글자체의 기울기만 달리할 뿐이므로 외관상 구분되는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출원상표 중 fast와 plant ' 는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영어단어인 반면, 원고가 분리관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 FAS ” 는 임신중인 여성이 술을 과도하게 마심으로써 태어난 아기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이상이 나타나는 선천성 증후군을 의미하는 ' fetal alcohol syndrome ' 또는 미국 농무성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인 '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의 약자로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의미를 극히 알기 어려운 영어단어이고, 그 나머지 부분인 “ tplant " 는 영어사전에 실리지 아니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 FAS " 부분과 “ tplant " 부분으로 분리하여, 이 중 “FAS "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FAS "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산업용 로봇이나 그라운드 컨베이어 등 공장용 기계설비에 사용되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 .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것이 나머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김제완
판사 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