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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5 2016고정21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 남동구 방 축로 114 소재 ㈜ 제 스트 제휴 점에서 C 중고 토스카 승용차량 1대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할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하고 위 차량 (C )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014. 10. 23. 근저당권 (500 만 원) 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월 말경 지인인 D로부터 E 라는 사람이 위 토스카 차량을 400만 원에 구매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 무렵 C 토스카 차량에 대하여 E에게 매매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C 토스카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진술서

1. 각 G(C) 차량 등록 원부,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및 약 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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