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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건물명도][공1994.2.1.(961),343]
판시사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2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 된다.

또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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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4.선고 93나1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