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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나2047077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4쪽 하4행부터 5쪽 끝까지)을 아래의 내용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을 C으로부터 임차한 원고가 위 오피스텔을 C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자가 된 피고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2017. 2. 24.)가 되기 전인 2017. 1. 6.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면서 전출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중간에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대항력의 존속요건이기도 하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참조). 그러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여 그 대항력이 존속하던 중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용한 사실 및 갑 제12~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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