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부가가치세벌과금통고처분취소][공1980.12.15.(646),13339]
판시사항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정용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함은, 본원이 일찍부터 유지하여 온 견해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에 따라 동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바,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6.17.선고 80구26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