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구단862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4. 소외 B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C 전 2,50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D면사무소로부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이 사건 농지의 휴경사실을 적발하고, 2014.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농지처분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농지법 제62조 제1항, 제6항, 제7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