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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1.31. 선고 2019고합285 판결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사건

2019고합285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선미(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전화 1대(SM-G965F/DS,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카자흐스탄에서 1년 6개월 가량 동거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2019. 7. 23.경 피고인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11. 6.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1. 2019. 11. 6.자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6. 23: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모텔로 가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김포시 D 모텔 E호에 데려간 후, 위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11. 10.자 강간

피고인은 2019. 11. 10. 15:00경 김포시 D 모텔 F호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여 위 모텔로 오게 한 후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보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2.경 김포시 D 모텔 F호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과 함께 '나 지금 너무 화난다. 나 오늘 카자흐스탄으로 간다. 열받는다. 집에 돌아가면 사람들한테 다 퍼트릴거다. 엄마한테도 주고 너의 아들, 친적들 모두 보게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카자흐스탄에 돌아가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1. 6. 22:30경 김포시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7. 02:00경 김포시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피해자가 교제중인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는 취지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잡고 침대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 개인별출입국현황,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숙한 D모텔 업주 상대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6.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따른 진단 · 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국적,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11. 6.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2019. 11. 10.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10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가 알몸상태로 강간당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된 바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들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수홍

판사 박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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