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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남편과 헤어져 보호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어도 며느리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1987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5년 8월) *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5년 8월 를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및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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