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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3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대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으로 말미암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5년~) 제1범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5년~14년 8월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름. 의 하한을 이탈한 것이어서, 원심은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를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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