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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15267
주위 토지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대전 동구 B 대 151.3㎡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관계 1) 원고는 2005. 8. 10. 대전 동구 C 대 19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1991. 1. 31. 대전 동구 B 대 151.3㎡(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분할관계 1) 원고 소유 토지는 1985. 2. 21. 구획정리 완료되어 환지된 대전 동구 D 대 835.4㎡에서 1992. 2. 1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자이던 E의 소유로 분할되었다가 F, 원고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2) 피고 소유 토지는 1985. 2. 21. 구획정리 완료되어 환지된 대전 동구 G 대 1601.2㎡가 1988. 6. 7. G 대 918.8㎡를 비롯한 H 내지 I 대지로 분할되고, 1991. 1. 31. 위 G 대 918.8㎡에서 J 대 200.7㎡와 함께 분할되었다.

다. 토지의 위치 및 현황 1) 원고 소유 토지는 동쪽으로는 K 토지, 서쪽으로는 L 토지(지상에 M연립 소재), 북쪽으로는 D 토지, 남쪽으로는 피고 소유의 토지가 각 연접하여 위치하고, 위 각 토지들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다. 2) 원고 소유 토지상에는 1979. 12. 28. 사용승인을 받은 단층 주택이, 분할 후 D 대 637.4㎡ 지상에는 1986. 7. 23. 사용승인을 받은 3층 집합건물(N빌라)이 각 소재하고 있고, 위 D 대 637.4㎡는 그 지상 집합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져 있다.

3) 분할 후 G 대 566.8㎡ 지상에는 피고가 신축하여 1991. 12.경 분양한 4층 14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 2개동(O빌라)이, 위 J 지상에는 2층 주택이 소재하고 있다. 4) 피고 소유 토지는 그 전체가 위 O빌라 및 J 지상 주택 거주자들이 원고 소유 토지 동쪽 방향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제공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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