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D 답 1,221㎡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6. 경남 거창군 D 답 1,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06. 12. 19. 경남 거창군 E 답 365㎡(이하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1. 8. 5. F 답 1,640㎡(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 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연접하여 있고, F 토지는 E 토지의 남쪽에 연접하여 있다
(위 각 토지의 배치는 별지1 도면과 같다). 라.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E 토지 지상에서 포도 등을 재배하고 있고, E 토지의 북쪽에 연접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9㎡(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그곳에 별지2 목록 기재 작물을 재배하고 같은 목록 기재 방해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E 토지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9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점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 지상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작물 및 방해물을 각 수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F 토지에 대하여 2001. 2. 20. 이루어진 경계복원측량결과와 F 토지의 북쪽에 연접한 E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