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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카664 판결
[양수금][공1982.12.15.(694),1079]
판시사항

채권양도의 실체법상의 효력발생을 저지하는 행위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하게 된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라 함은 타인의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해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어떤 효과발생이 저지되었다든가 어떤 사실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법원이 사실인정을 그르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채권양도인인 소외(갑)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배달된 내용증명우편(채권양도통지)을 피고가 읽기도 전에 찢어버린 행위는 그로 인하여 채권양도통지의 효력발생이 저지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가 된 양 보였기 때문에 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하게 되었으며 또 위 소위가 없었다면 피고는 그 양도통지를 받아보게 되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사실을 알고, 그 후에 양수한 소외(을)에게 채권을 변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사유는 될지언정 그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사건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겸, 재심피고, 상고인

성림통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겸, 재심원고, 피상고인

오태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전세금 반환채권을 1980.7.14 원고에게 양도하고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여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1979.7.22 내용증명우편물이 피고에게 배달되었으나, 피고가 미처 그 우편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을 읽기 전에 소외 1의 어머니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위 우편물을 빼앗다시피 가져다가 소외 1에게 주자 동인은 이를 찢어버리고, 그해 8.2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소외 김경수에게 이중양도하여 같은 해 8.30 피고는 위 김경수에게 위 채권을 변제한 사실 그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채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인 동원 1981.4.10. 선고 80나4547 판결 로서 피고에 대한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및 그 판결이 확정된 후인 1981.12.24 소외 1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비밀침해죄 및 배임죄의 유죄판결을 받고 1981.12.31 동 판결은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는 결국 소외 1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피고의 방어방법 제출이 방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라 함은 타인의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해소송절차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어떤 효과발생이 저지되었다든가, 어떤 사실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법원이 사실인정을 그르치게 되었다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외 1이 피고에게 배달된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가 읽기도 전에 찢어버린 행위는 그로 인하여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발생이 저지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가 된 양 보였기 때문에 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하게 되었으며 또 위 소위가 없었다면 피고는 그 양도통지를 받아보게 되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사실을 알고, 그후에 양수한 소외 김경수에게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볼 사유는 될지언정 그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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