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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목사이고 피해자 C는 장로로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여 온 관계였고, 한편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2. 3. 26. 구속집행정지된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3. 9. 24.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 어음을 할인해 주면 재판 중인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 동안의 채무에 대해서도 어음을 통해서 일부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지급장소 ( 주) 한국 씨티은행, 어음금액 55,000,000원, 어음번호 G”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상당을 주고 H를 통해 구매한 어음으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지급 기일에 지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 할인 명목으로 같은 날 아들 I 명의의 농협계좌로 3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 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 전에 어음을 보니 편리한 것 같은데, 종이 값 대금 지불을 위해서 어음을 구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발행인: ( 주 )J, 지급장소: 농협은행, 지급 일자 2014. 1. 15., 액면 금 30,000,000원, 어음번호: K” 의 어음을 정당한 거래를 전제로 하는 어음인 것인 양 구해 주면서 “1,500 만 원씩을 나눠서 사용하자. ”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L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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