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 ”와 선출원 등록상표인 “ ”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컴퓨터와 관련하여 볼 때 일반거래상 “COMPUTER”로 인식될 수 있는 “COM”과 광장 등의 의미를 가진 “PLAZA”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그 경우 출원상표의 일부인 “COM”이나 인용상표 중 “COMPUTER” 부분은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PLAZA” 부분만이 요부가 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요부가 동일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다 같이 동일한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선경유통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문자와 문자가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3.7.13. 선고 93후480 판결 ; 1992.8.18. 선고 92후254 판결 ; 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이 1990.4.3. 출원하여 1991.9.24.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 ”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 ”라는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컴퓨터와 관련하여 볼 때 일반거래상 “COMPUTER”로 인식될 수 있는 “COM”과 광장 등의 의미를 가진 “PLAZA”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경우 본원상표의 일부인 “COM”이나 인용상표 중 “COMPUTER”부분은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PLAZA”부분만이 요부가 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요부가 동일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다 같이 동일한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본원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컴프라자”에 대한 특허청 91항원1807 거절사정 항고심판에서 “컴프라자”와 인용상표의 유사성을 부인하는 판단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컴프라자”의 영문표기인 본원상표에 대하여 위 심결과는 달리 인용상표와의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형평에 반하는 법적용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