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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누3553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5행의 “B”를 “G”로, 제4면 마지막행의 “J 토지”를 “G 토지”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마을회 명의를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5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여러 건의 건축허가에 동일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와 같은 위법사유를 파악한 시점이 다를 수 있는 점, 행정청이 위법사유를 파악한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와 동일한 위법사유가 있는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만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동일한 위법사유가 있는 건축허가를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른바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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