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1. 8. 9. 선고 4292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97]
판시사항

건축허가취소의 요건

판결요지

건축허가의 취소는 보안위생상 유해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의 위반 기타 건축공사 취체상의 이유등으로 건축미완성 단계에 있어서 공사중의 건축물의 제각을 위하여서만 허용될 것이지 일단 공사가 준공된 연후에는 그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불광시장주식회사 외 2인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피고가 단기 4292.3.11. 원고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조동 14번지의 3 지상건물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주문게기 토지는 원래 소외 1 소유이던 것을 동인이 약 20년 전에 인근주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시장을 건설케 하기 위하여 당시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에 기부한 것인데 단기 4281.경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동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됨으로써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 4291.9.20.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동년 9.24. 불광시장시설허가를 얻고 다시 동년 11.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도 동 시장시설허가를 수한 후 동 4292.1.12. 피고로부터 시장용 건물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금 3,000여만환을 투입하여 시장용 점포를 건립하고 60여명의 상인이 입주개점하면서 주변주민에게 염가로 일용품을 제공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오던 중 피고는 원고가 본건 토지매매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었다는 이유로 동년 1.30. 전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동년 3.11. 본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동시 동월 12. 본건 토지매매계약금을 몰수처리하였다. 연이 본건 토지사정가격은 평당 금 4,300환인데 피고는 우 사정가격의 2배반 이상의 고가로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며 본건 시장점포는 원고가 다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건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매잔대금 미납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계약금까지 몰수하였음은 전기 소외인의 당초의 기부목적에 상반하여 심히 부당한 처사라 할 것이며 본건 건축허가에는 대지 매매계약이 해소 또는 정지될 때는 무조건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어 있으나 기여한 광범위하고 무궤도적인 조건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부관일 뿐더러 원고가 동 4292.3.24. 피고 산하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의 본건 건축허가취소에 관한 통고를 수리할 때까지에는 기위 본건 시장건물 건평 432평의 건축이 완성되었던 것이며 동 4292.3.16. 원고 명의로 신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서대문구청장이 이의 접수를 거부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지매매 잔대금의 미납이 있는 경우라 하드래도 피고가 그 대금의 지불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기완성된 건물을 철거시키기 위하여 그 건축허가를 취소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임으로 원고는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동년 3.24. 소원을 제기하고 본소 청구에 이른 것이라 진술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불광시장추진위원회 대표 소외 2에게 본건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피고의 본건 시장시설허가에 의하면 전기 시장추진위원회는 허가일부터 1월 이내에 시장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기하여 불광시장추진위원회가 원고 법인으로 발전적 해산을 한 것인즉 동 추진위원회와 원고와는 동일한 당사자이며 다음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본건 건물은 시장내 상인에게도 원고 명의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원고 소유임이 명백한 것이라 술하고 그외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 답변을 부인하며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제5호증을 제출한 외에 당원의 현장검증 및 현장증인 소외 3의 신문결과를 원용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원인으로서 피고는 소외 2와 간에 본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불광시장추진위원회 대표 소외 2에게 대하여 본건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라 술하고 본안에 관하여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각 행정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가 소원을 제기한 사실은 시인하나 이여의 사실은 부인한다. 즉 본건 건축허가는 본건 토지매매계약의 완성을 조건으로 한 것인바 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본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며 본건 건물이 원고 소유인 점은 부지라고 진술하며, 서울고등법원 동 4292년 행 제71호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이 소외 2 개인 명의로 제소된 사실을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부연하고 입증으로 소외 4의 신문을 구하며, 갑 제1, 제5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2, 제3호증은 성립을 인정 이익으로 원용하며 동 제4호증은 부지로써 답하다.

이유

우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에 의하면 본건 건축허가는 불광시장추진위원회 대표 소외 2 명의로 허가된 사실이 인정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단기 4291.11.11. 전기 시장추진위원회 대표 소외 2에게 본건 시장시설허가를 함에 있어서 동 시설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필할 것을 명함에 따라 동 추진위원회에서는 동 4292.1.31. 원고 법인의 설립등기를 필하고 소외 2가 그 대표취체역에 취임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결국 불광시장추진위원회가 원고 법인으로 발전적 해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 양자는 동일한 당사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 법인에 대하여 본건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지의 피고의 우 항변은 채용할 바가 못된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시장대지를 동 4291.9.20. 매도하고 동년 9.24. 시장시설허가를 한 후 동 4292.1.12. 본건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동년 1.30. 전기원·피고간 본건 대지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동년 3.11. 본건 건축허가도 취소된 사실 및 원고가 동년 3.24. 소원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 바 피고는 본건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본건 대지매매계약이 취소되였으므로 본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안컨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건축허가를 득할 시에 본건 대지매매계약이 취소될 시에는 무상으로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지의 조건을 부하였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우 매매계약은 원고가 그 매매잔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4292.1.30.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래 건축허가의 취소는 보안위생상 유해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의 위반 기타 건축공사 취체상의 이유 등으로 건축미완성단계에 있어서 공사중의 건축물의 제각을 위하여서만 허용될 것이지 일단 공사가 준공된 연후에는 그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34조 참조) 본건 건축허가에 있어서의 전기 부관도 건축공사중에 한하여서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결합하면 본건 건축은 동년 2월경에 전부 완성된 사실이 인정됨으로 우 건물 준공 후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가 지불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이를 이유하여 본건 건축허가를 취소함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고 소송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옥(재판장) 김영국 원종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