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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4.7.선고 2008구합465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08구합465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000

변론종결

2009 . 3 . 24 .

판결선고

2009 . 4 . 7 .

주문

1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 9 . 29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 부당 전보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재심판정의 경위

가 . 원고 ( 이하 ' 원고 회사 ' 라 한다 ) 는 상시 근로자 약 4 , 600명을 고용하여 ○○○ 제 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한다 ) 은 1993 . ○ . ○ . 원고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대전공장 제조 1부 성형3과에 근무하다가 1995 . 5 . 18 . 같은 공장 내에 큐에이서브팀 ( QA SUB ) 으로 전환배치되어 피씨알 ( PCR ) 검 사공정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 2 . 5 . 대전공장 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정직 3월의 징 계의결이 이루어졌다가 원고 회사 내 평가보상위원회 ( 구 중앙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의 Global 위원회를 지칭하는데 원고 회사 내에서 평가보상위원회로 지 칭되고 있다 , 이하 같다 ) 에 의하여 위 징계처분이 취소되고 한국지역본부 내수물류팀 산하 대전물류센터로 전보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져 원고 회사에 의하여 2008 . 5 . 15 . 자로 위 대전물류센터로 전보 ( 이하 ' 이 사건 전보 ' 라 한다 ) 된 사람이다 .

나 . 참가인은 2008 . 4 . 7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호로 위 가항의 정직 3 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원고 회사가 정직 3월의 징계처 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자 위 전보 역시 부당하다며 부당전보 구제신청 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는데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 6 . 30 . ' 이 사건 전보는 경 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에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성 조치라고 보여지는 한편 ,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또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 라는 취지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고 , 원고 회사가 2008 . 7 . 18 .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호로 재심을 신청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 9 . 29 . ' 이 사건 전보는 직장질서 회복 차원에서 업 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나 ,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이 겪게 되는 불이익 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므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다 ' 라는 취지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 2 , 갑 1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①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징계와 법원의 유죄판결에도 아랑곳 않고 근 거 없이 지속적으로 원고 회사를 비방하고 ,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함은 물 론 상급자 및 동료직원들과 끊임없이 충돌을 야기해온 것에 대하여 회사의 질서와 근 로자간의 인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이 사건 전보를 결정하였 고 , ② 전보에 따른 출퇴근 거리 , 급여 , 업무내용 , 직무의 연관성 등에 있어서 참가인 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으며 , ③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참가인과 협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 참가인이 전보에 관한 논의자체를 거절하면서 더 이상의 협의를 거부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원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 사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나 .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32조 ( 전보 )

1 . 회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 근무부서의 변경 , 직무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

2 . 사원은 1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 인사관리 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신임지에 부임하여야 한다 . 다만 , 특별한 사유로 부임이동기간을 연장코자 할 때에는 발령권 자 또는 인사관리 규정이 정하는 상급자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

제82조 ( 징계의 종류 )

1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1 ) 경고 : 주의하라고 경계하여 훈계하는 것을 말하며 경고 2회는 견책에 해당한다 .

( 2 ) 견책 :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하며 견책 2회는 감급에 해당한다 .

( 3 ) 감급 : 일정기간 급여를 감액하는 것으로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 총액이 1 임금 지급 기에 있어서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4 ) 정직 :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 단 , 해고는 사안에 따라 권고 퇴직시킬 수 있다 .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 설치 및 구분 )

사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인사위원회를 구분 , 설치 운영한다 .

인사위원회는 Global Staff이 운영하는 Global 위원회와 각 지역본부의 Regional 위원회로 구분하며 , Global 위원회는 Global CEO의 임명에 의해 구분 , 설치 운영하며 Regional 위원회는 각 지역본부별 / 사업장별로 구성 ,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 Global위원회

1 - 2 인사 운영위원회

( 1 ) 위원장 : Global 인사담당 팀장

( 2 ) 위원 : 각 부문의 인사담당 팀장

( 3 ) 간사 : 인사담당자

2 . Regional 인사위원회

2 - 2 . 사업장 인사위원회

( 1 ) 위원장 : 사업장 인사담당 팀장

( 2 ) 위원 : 사업장의 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팀장

( 3 ) 간사 : 인사담당자

제3조 ( 심의 및 의결사항 )

4 . 사업장 인사위원회

( 2 ) 생산기능직 사원의 채용 , 전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규정

제3조 ( 용어의 정의 )

2 . 사원 : 제14조 사원 채용기준에 따라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인사발령으로 임명된 자를 말하여 월 급제 사원과 일급제 사원으로 구분한다 .

( 2 ) 일급제 사원 : 급여 산정 단위 기간이 일 ( 日 ) 인 생산기능직 사원을 말한다 .

9 . 직무등급 : 일급제 사원은 직무의 평가에 따라 기능직 , 생산직 각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

제4조 ( 인사권 ) 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이를 행한다 . 다만 ,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일부를 인사담당임원 또는 사업장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 ( 인사권 위임 ) 1 . 제4조 단서 조항에 의거 인사담당임원 또는 각 사업장의 장은 목표인원계획 범 위 내에서 인사권을 위임받으며 위임대상사원은 다음과 같다 .

( 2 ) 사업장의 장

( 나 ) 사업장 생산기능직 사원

제6조 ( 인사권 위임범위 ) 전조의 인사권 위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2 . 배치 및 전보

다 . 인정사실

( 1 ) 이 사건 전보에 이르게 된 과정

( 가 ) 참가인은 2005년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였고 ,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인 ○ ○○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05 . 9 . 28 . ○○○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전력이 있는데 , 원고 회사가 대전공장의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개입하거나 노사협력팀에서 대전공장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 정보원을 심어놓고 근로자들을 감시한 바 없고 , 민주 노동당에 가입한 직원들에 대하여 감시와 회유를 통해 정당 탈퇴를 종용하거나 노조설 립을 탄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2005 . 3 . 9 . 부터 같은 해 6 . 16 . 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전공장 정문이나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 ○○○ 대전공장 인권탄압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 노동탄압천국 ! ○○ ○ 대전공장은 진실을 말하라 ' 는 등의 플래카드를 부착한 후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 위 및 민주노동당원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또는 선전전을 실시하였으며 , 2005 . 1 . 경 인터넷에 ' ○○○의 플라타너스 ' 라는 이름의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2005 . 1 . 11 . 부터 2006 . 4 . 9 . 까지 ‘ 회사가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한다 ' , ' 회사가 민주노 동당원에 대하여 탈당을 강요하고 감시 , 미행을 한다 ' , ' 회사의 노사협력팀에서 정보원 을 심어놓고 현장을 감시한다 ' , ' 회사측의 반장과 주임들이 노동조합 선거에 관여하였 다 ' 는 등의 내용으로 총 91건의 글을 게시하고 동료직원들에게 위 홈페이지 주소가 인 쇄된 명함을 배포하면서 게시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였다 .

( 나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 가 ) 항과 같은 행위들 중 일부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 참가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가 인정 되어 2006 . 4 . 12 . 대전지방법원 2005고단○○○호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죄 및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 2006 . 10 . 27 . 위 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 대전지방법원 2006노○○○호 ) 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 고받았으며 , 2007 . 2 . 8 . 상고심 ( 대법원 2006도○○○ ) 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 원고 회사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참가인의 가처 분이 의사건에서도 2007 . 8 . 8 . 원고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었 다 ( 대전고등법원 2006라○○○ ) .

( 다 ) 한편 , 원고 회사는 2006 . 5 . 12 . 대전공장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① 총 9회의 선전전 ( 기자회견 ) 및 집회를 통한 회사의 명예훼손과 사원선동행위 , ② 개인 홈페이지를 통한 회사의 명예훼손과 사원선 동행위 허위사실유포행위 , ③ 벌금형의 선고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3월 ( 2006 . 5 . 21 . 부터 같은 해 8 . 20 . 까지 ) 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여 2006 . 5 . 20 .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

( 라 ) 참가인은 2006 . 8 . 16 . 위 정직처분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 2005부해○○○호 ) 기각되었고 , 2006 . 12 . 15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 2006부해○○○호 ) 역시 기각되어 ,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2007구합○○○호 ) , 서울행정법원은 2007 . 9 . 21 . ' 회사가 정직을 의결하고 정직이 시행되기 전날 이를 통보하고 , 정직기간이 종료된 후 에야 재심절차에 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재심절차 가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정직임을 인정하여 위 중앙노동위원회 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

( 마 ) 대전공장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징계를 하기 위하여 2008 . 2 . 5 . 대전공장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 정직처분과 같은 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3월 ( 2008 . 3 . 3 . 부터 2008 . 6 . 2 . 까지 ) 을 의결하여 2008 . 2 . 13 . 통보하였고 , 참가인은 2008 . 2 . 18 . 평가보상위원회위원장에게 재심을 신 청하였는데 ,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은 2008 . 2 . 29 . ' 평가보상위원회의 결의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위 정직 3월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하고 , 2008 . 4 . 25 . 대전공장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 본건 대상자 ( 참가인을 지칭함 ) 의 행위는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 사업장 전체의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징계로만 대 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교육기관 파견 , 외부기관 연수 , 전보 , 배치전환 , 인사부서 발령 등 인사제도로서 현재의 심각한 갈등상태를 냉각시킬 여건을 조성하고 본건 대상 자와 대화를 통하여 노 · 사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우선 검 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 면서 징계대상인 참가인과의 면담을 권유하였다 .

( 바 ) 이에 대전공장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 면담권유를 받아들여 2008 . 4 . 29 . 참가 인과 면담을 실시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철회할 뜻을 표시하면서 그 대신 해외사 업장 파견근무 , 국내 타 영업지점 내지 대전물류센터로 전보하는 방안에 대한 참가인 의 의견을 물었는데 , 참가인은 위 각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의견 을 묻는 이러한 자리는 원치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

( 사 ) 평가보상위원회는 2008 . 5 . 2 . ' 2008 . 2 . 5 . 자 정직 3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 참 가인을 2008 . 5 . 15 . 자로 한국지역본부 내수물류팀 대전물류센터로 근무할 것을 명하 며 , 해당 인사담당부서는 참가인이 전보에 따른 근무조건 및 보상과 관련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 또한 정기적인 면담을 통하여 참가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한다 ' 고 결의하여 2008 . 5 . 5 . 참가인 에게 통보하였다 . 참가인은 2008 . 5 . 10 .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 평가보상위원회는 2008 . 5 . 13 .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 원고 회사는 2008 . 5 . 6 . 평가보상위원회의 위 결 정 취지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2008 . 5 . 15 . 자로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 .

( 2 ) 참가인의 QA sub팀 내에서의 직원들과의 관계 및 근무태도

( 가 ) 참가인은 2005 . 2 . 25 . 위 홈페이지에 ‘ 제가 속한 공정 QA sub팀에도 형제노 동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형제 노동자를 이간질시키고 형제노동자의 등에 비수를 꼽아 민주노조 건설의 꿈을 날려버리려는 정말 야비하고 교활한 쥐새끼처럼 생긴 인간쓰레 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일부 명단도 확보한 상태구요 . 그런 인간쓰레기는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경영진과 어용노조보다 어쩌면 더 악랄하다고 할 수 있습 니다 . . . . ( 중략 ) . . ' 는 글을 게시하였다 . 위 글을 읽은 큐에이팀 주임 ○○○은 2005 . 3 . 5 . 참가인에게 “ 당신 일이나 똑바로 해라 .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씹느냐 ? 나를 씹는 놈은 목을 따 버리겠다 ” 고 말하였는데 , 이 일로 참가인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당하여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본사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 관 리자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다수의 사원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함으로써 그 내용이 관련 사원에 의해 인터넷에 게시되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 는 이 유로 감급의 징계를 받았다 .

( 나 ) 원고 회사는 회사정책의 일환으로 전부서 , 전사원에 걸쳐 TPM ( Total Product ivity Mangement ; 자율적 정리 , 정돈 , 정결 , 정심 , 절약 등 5J 활동과 분임조 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총체적 생산성 관리활동 ) 및 분임조 활동 ( 자기 공정내 안전과 환경에 대 하여 공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팀원들이 스스로 자기 공정의 개선점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공정개선의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 ) 을 실시하였는데 , 참가인 은 위 회사정책을 비난하면서 불참하다가 2007 . 5 . 경 QA sub 팀원 154명 중 유일하 게 분임조에서 탈퇴하였고 , 주변 동료들에게 불참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

( 다 ) 또한 , 참가인은 QA sub팀내의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연장근무 , 잔업 , 공출은 전혀 하지 않았고 , 업무 공백이 생기면 곧바로 결원이 보충되어야 하는 큐에이팀 업무 의 특성 때문에 서로 협의해가면서 휴가를 신청하는 근무 분위기에서 주변 동료직원들 과의 사전 협의 없이 자신에게 배정된 연 , 월차 휴가를 대부분 사용하였다 .

( 3 ) 참가인은 2007 . 11 . 26 . 국가인권위원회에 원고 회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대전공 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8명으로부터 '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관리 자 ( 주임 , 반장 등 ) , 동료 직원 , 회사 경비 등으로부터 동료간 관계 , 취미생활 , 화장실을 가는 일상생활까지 끊임없이 감시 , 보고되고 있다 ' 는 취지의 자술서를 받아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 4 )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취업장소 , 담당업무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32조 1호에 의하면 , 원고 회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 근무부서의 변경 , 직무의 변경 등 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정에 기하여 원고 회사는 최근 2년 동안 5 명에 대하여 전보발령을 하였다 ( 5명 중 2명은 참가인처럼 QA sub 팀에서 근무하다가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1명은 해외기술지원팀으로 , 다른 1명은 생산지원팀 자재창고로 배치되었다 ) .

( 5 ) 참가인이 QA sub 팀에서 담당하였던 타이어 외관검사업무는 50분 근무 , 10분 휴 식 체재로 운영되면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차례대로 나오는 타이어의 외관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사하는 작업이고 , 대전물류센터로 전보되어 담당하게 된 주된 업무는 각 공장에서 생산된 타이어를 하차하여 물류창고에 입고 · 적치하고 입고 · 보관된 제품을 대리점 출하를 위해 3 . 5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1일 평균 5시간 15분 정도를 상 하차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 2시간 45분은 차량의 입출고를 기다리면서 대기한다 . 원 고 회사의 직무등급표 ( 갑 9호증 ) 는 각 직무 내용을 기능요소 , 부하요소 , 책임요소 , 환경 요소 , 안전 요소로 나누어 수치로 평가한 다음 그 점수합계에 따라 직무의 난이도를 낮은 단계 ( 1등급 ) 에서부터 높은단계 ( 5등급 ) 로 분류하고 있는데 , 위 직무등급표에 따르면 타이어 외관검사업무는 총 323점으로 4등급 , 타이어입출고 업무는 총 290점으로 3등급 으로 평가되어 있다 .

( 6 ) 참가인의 주거지에서 원고 회사의 대전공장까지의 거리는 1 , 835km로서 승용차로

( 6 ) 참가인의 주거지에서 원고 회사의 대전공장까지의 거리는 1 , 835km로서 승용차로 약 9분이 소요되고 , 원고 회사의 대전물류센터까지의 거리는 9 . 035km로서 승용차로 약 21분이 소요된다 .

( 7 ) 대전공장 QA sub 팀의 외관검사업무는 4조 3교대 근무임에 반하여 , 대전물류센터 상하차업무는 주간근무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 , 휴일 수당이 빠져 매월 약 45만원 정도 임금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 원고 회사는 평가보상위원회의 ' 근무조건 및 보상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결정 취지에 맞추어 참가인에 대하여만 특별히 매 월 임금부족분 ( 45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 매년 1 . 1 . 자 임금인상율을 반영하여 보전금 액을 변경함 ) 을 보전해주기로 하였고 , 종래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활동 ( 노동조합 사 무실에의 출입 포함 ) 및 정당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았으며 , 상호 신뢰 회복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월 1회 근무시간 중 인재경영팀장과의 면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 기로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 2 , 갑 3호증의 1 내지 14 , 갑 4호증의 1 , 2 , 3 , 갑 5호증의 1 , 2 , 3 , 갑 6호증의 1 내지 6 , 갑 7호증의 1 , 2 , 3 , 갑 8호증의 1 , 2 , 3 , 갑 9호증 , 갑 10호증의 1 , 2 , 갑 11호증 , 갑 12호증 , 갑 13호증 , 갑 15호증의 1 , 2 , 3 , 갑 20호증의 1 , 2 , 3 , 4 , 을 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 판단

( 1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 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 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 전 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 4 . 11 .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 ,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 또는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 이 경우 비록 전보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 대법원 1998 . 12 . 22 . 선고 97누5435 판결 참 조 )

( 2 ) 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참가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 회사의 노사협력팀에서 정보원 을 심어놓고 현장을 감시한다 ' , ' 회사측의 반장과 주임들이 노동조합 선거에 관여하였 다 ' 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대전공장 정문 앞에서 수차례 유포하거나 기 자회견을 하고 선전전을 벌였으며 , 개인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수십차례 게시하였다 . 또한 참가인은 자신이 소속된 QA sub팀 내의 주임 중에 정보원이 존재한 다는 취지의 글을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 위 글에 대해 항의하는 자신의 팀내 상 사인 주임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회사 내 인터넷에 위 상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 하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였으며 , 분임조 활동과 같은 회사정책을 비난하면서 , 팀내에서 유일하게 분임조에서 탈퇴하고 동료 근로자들에게도 불참할 것을 권유하였 다 . 참가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QA sub 팀내의 인화가 깨어지고 근무분위기가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대전공장 내 전체 근로자들이 서로에 대하여 회사측 정보원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품게 되고 상사이자 동료 근로자이기도 한 회사의 반장 , 주임에 대 하여 불신을 갖게 됨으로써 원고 회사에 대한 반감으로 근로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커 져 참가인이 QA sub 팀 뿐 아니라 대전공장 내 근로자들과 계속 같이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이 더 이상 근 로자들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 마침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에 참가인이 담당하는 타이어 외관검사업무와 다소 나마 연관성이 있는 ( 타이어를 출고차량에 상차하면서 최종적으로 타이어의 외관상 하 자를 발견해 낼 수 있다 ) 대전물류센터 타이어상하차업무 담당으로 참가인을 전보한 것은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3 )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이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통근거리는 불과 10여분 남짓 차이 날 뿐이고 , 근무방법의 변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임금부족분은 원고 회사가 노사 화합 차원에서 계 속적으로 보전해주기로 결정한 점 , 원고 회사의 직무등급표에 의하면 , 참가인이 새로 담당하게 된 타이어 입출고업무는 기존에 담당해온 타이어 외관검사업무보다 오히려 기능요소는 더 강조되는 반면 근무강도 ( 부하요소 ) 는 더 낮고 , 근무환경 ( 환경요소 , 안전 요소 ) 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 사건 전보로 단순 노무직으로 전락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 종래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활동 ( 노동조합 사무실에의 출입 포함 ) 및 정당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았으며 , 상호 신뢰 회복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월 1회 근무시간 중 인재경영팀장과의 면담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기로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의 생활 에 별다른 불이익이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 가사 불이익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낫다고 보기 어렵다 .

( 4 ) 원고 회사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나아가 살피건대 ,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32조 1호는 원고 회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 가 있을 때에는 사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 근무부서의 변경 , 직무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앞서 본 이 사건 전보를 하게 된 경위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 대전공장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전보 발령 이전에 참가 인을 출석시켜 이전의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철회하는 대신 해외지사 업무 , 국내 타 영업점으로의 전보 , 대전물류센터로의 전보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구하였으 나 , 참가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더 이상의 협의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고 회사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동의 없이 4조 3교대 근무에서 주간근무로 근무방법이 바뀌는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 고 하여 곧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

( 5 )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되어 감급처분의 효과가 발생하였으 므로 이 사건 전보는 그 실질이 징계라 할 것인데 , 이미 동일한 사유로 정직 3월을 징 계처분하였다가 원고 회사 스스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 시 이 사건 전보로 징계를 한 것은 이중처벌의 금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전보는 4조 3교대 근무에서 주간근무로 근무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야 간 , 휴일근로 수당이 빠져 임금부족분이 발생한 것일 뿐 징계의 일종인 감급처분에 해 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 이 사건 전보가 그 실질이 징계임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위 주 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6 ) 소결론

따라서 ,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내에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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