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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
[약정금][공2017하,1709]
판시사항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 제80조 에 따라 소송에서 탈퇴한 후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경우,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 제80조 ),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만 소송탈퇴는 소취하와는 성질이 다르며, 탈퇴 후 잔존하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 제80조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종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민법 제170조 제1항 ), 다만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0조 제2항 ).

한편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 제81조 ).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 제80조 ),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만 소송탈퇴는 소취하와는 그 성질이 다르며, 탈퇴 후 잔존하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 제80조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2011.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고양지원’이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2001. 11. 22.자 원심 판시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계속 중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소외인에 대한 소송인수를 신청하여, 고양지원이 2011. 9. 30. 소외인을 원고 인수참가인으로 하여 소송인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전소에서 탈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소외인이 이 사건 전소에서 소송을 계속 수행하였는데, 고양지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2012. 6. 8. ‘원고 인수참가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그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5. 23.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소외인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4. 10. 27.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인수참가 신청이나 소외인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의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외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어야 함에도 항소심이 소외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소외인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9.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전소에서 소외인이 채권 양수인으로서 소송을 인수하고 원고가 탈퇴하였는데 그 후의 심리 결과 소외인의 채권 양수사실이 무효로 인정된 결과 소외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2014. 10. 27.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인 2015. 1. 19. 원고가 이 사건 전소와 같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의 소송탈퇴를 소취하와 같이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탈퇴한 2011. 9. 30. 소멸하였고,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인 2015. 1. 19.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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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8.19.선고 2015가합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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