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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03. 30. 선고 2017가단13369 판결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압류등기 마침으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국승]
제목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압류등기 마침으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

요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한 조세체권자는 압류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고,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조세에 대하여만 배당받을 수 있다.

사건

2017가단13369 배당이의

원고

AA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3. 3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타경12287 부동산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8. 9. 작성된 배당표 가운데 피고 고양시에 대한 배당액 168,32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6,610,57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에게 16,778,890원을 배당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07. 11. 30. LJY과 사이에 oo시 oo읍 oo리 54-2 분묘지 5,706㎡ 중 LJY의 공유지분 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8. 11. 30.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9. 피고 고양시(일산서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2016. 4. 29.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고양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그중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촉탁서에는 양도소득세 10,451,640원 및 가산금 8,047,180원 합계 18,498,820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 양지원 2016타경1228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고양시(일산서구)는 배당요구의 종기(2016. 9. 26.) 이전인 2016. 8. 16. 집행정법원원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하면서, LJY이 법정기일이 2003. 3. 10.인 주민세(양도소득) 168,320원을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그 교부를 청구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인 2017. 7. 28.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집행정법원원은 2017. 8. 9. 배당할 금액 중 1, 2순위로 각 조세채권자인 피고 고양시 (일산서구)에 168,320원(배당비율 100%), 피고 대한민국에 16,610,570원(배당비율 89.79%)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7. 8.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LJY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들은 압류 등 권리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만약 피고들이 압류등기를 하였다면 원고는 LJY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피고들에 대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하는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조세채권의 우선 법정기일(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고양세무서는 2003. 2. 28. LJY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51,646원 및 지방소득세 1,045,164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03. 3. 6. LJY에게 위 양도소득세 고지서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법정기일은 2003. 3. 6.로 판단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2008. 11. 30.은 위 법정기일 전이 아니므로, 비록 원고가 압류등기 이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압류 및 교부청구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한 조세체권자는 압류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고, 그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조세에 대하여만 배당받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고양세무서장)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야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압류등기를 마침으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양도소득세 10,451,640원 및 가산금 8,047,180원 합계 18,498,82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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