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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808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2. 7. 27.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3,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지게 할 할부 매수계약서임을 숨기고 마치 기존 스포티지 승용차를 무상으로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서인 것처럼 속여 서명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피해자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 범죄사실을 구성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망의 상대방, 기망의 수단과 방법 등도 변경될 수밖에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이 없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피해자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피해자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한 내용’으로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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