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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3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3.9.15.(952),2333]
판시사항

가. 순차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 산정방법

나.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닌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유통시키고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의 이득액은 공범 중 1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만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순차 공모의 최종공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소론과 같은 사유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를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유통시키고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상습사기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이득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만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순차 공모의 최종공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원심이 그 이득액이 12억원이 넘는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률 조항 소정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것 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들을 발행하여 무거래 등의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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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4.21.선고 93노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