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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25 2014노7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및 벌금 200,000,000원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E의 주도하에 피고인 A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이 각자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피고인 A은 원심에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공동정범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국민은행 명의의 10,0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000원을 편취한 대형 금융사기 범죄이다.

이처럼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손해가 막심함에도 피해의 일부만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주범인 E의 범죄계획을 미리 알고 범행 전 과정에서 E을 보필하면서 후배인 R를 가담시키는 등 범행의 실행을 담당하였으며, E, R, B 등 공범들이 잡힌 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도피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E로부터 위 편취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다른 공범들과 달리, 수표의 위조행위나 자금의 인출 및 그 세탁 과정에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도피하였다가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0원 중 소비하고 남은 45,000,000원을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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