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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노30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나, 이 사건 공모내용 중 타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G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즉시 그 돈을 위 대포계좌로 이체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한 부분을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증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다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내용을 인식하면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일명 E, F 사이에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순차적ㆍ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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