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2.22. 선고 2011누30207 판결
주민등록재등록신고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누30207 주민등록재등록신고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천성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구합17602 판결

변론종결

2012. 2. 8.

판결선고

2012. 2. 22.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 재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과천시 B을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0. 4. 22. 원고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0. 4. 29. 과천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거주지로 하여 피고에게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재등록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위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장기요양자이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대상에서 직권으로 제외되어야 하는 등 2010. 4. 22. 거주불명등록에 잘못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에게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시켜 줄 의무도 없으며, 피고가 이를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장기요양자에 해당하는 등 이유로 원고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거주불명등록 처분 하자는 이 사건 처분과 직접 관계가 없고 그 하자가 승계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2) 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하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거주사실이 불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 · 면사무소 등을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거주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한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 대상이 되는데, 주민등록지는 각종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에 관하여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등록지는 전입신고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과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거주지 이동에 따라 한 주민등록전입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9048 판결 참조). 거주불명 등록 후 신고의무자가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행정청은 재등록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재등록신고를 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재등록신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갑 제3호증 기재, 제1심 증인 E 증언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 29. 재등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과천시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재등록신고 당시 과천시 안에 어느 곳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장기요양을 하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당시 과천시 담당공무원이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방문확인을 요청하자 원고가 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 거주 여부 확인을 거부하여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재등록신고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 김동현

판사 정석종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