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8. 선고 2015가소30815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소30815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정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