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8. 선고 2015가소30815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소30815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정교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