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6.26. 선고 2012가소7700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소7700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5. 29.

판결선고

2012.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사

판사김선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