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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0.17. 선고 2012고합80 판결
존속살해
사건

2012고합80 존속살해

피고인

A

검사

진을종(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 2011. 11.경 자신의 고향인 정읍으로 내려와 중국음식점 ‘C'에 배달업무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취직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2012, 5.경까지 약 2,720만 원을 가불받았고, 그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탕진한 돈을 만회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D(62세)이 죽게 되면 유족들에게 보험금 수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 출가한 딸들 외에 아들은 자신밖에 없어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대부분 자신의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되고,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위와 같이 나오는 보험금 모두를 자신이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적당한 시기를 엿보고 있다가, 2012. 7. 19. 08:53경 위 'C’ 중국음식점에 출근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그날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배달용 오토바이 가운데 'C'이라는 문자가 없어 자신의 범행을 쉽게 감출수 있는, 동료 종업원인 G이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위 F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돌아서자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먹에 맞아 쓰러지자 피해자의 양팔을 자신의 양 무릎으로 누르며 피해자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더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범행장소 이동시 이용 오토바이 사진 첨부 건, 범행시간 최종 특정 및 범행현장 앞 CCTV 확인자료)

1. 검시조서(부검),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결과 사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 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 25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후 목을 졸라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행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 1남 3녀 중 외아들로서 해군 부사관으로 약 10년간 복무하고 전역한 뒤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망하여 약 5,6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사채를 갚아 주었고,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채 상환의 압박에서 벗어나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확천금을 노리며 자신이 일하던 중국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720만 원 정도의 많은 금원을 가불받아 그 대부분을 로또 복권이나 프로토 게임복권 구매비용 등으로 탕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음식점에서 받는 월급 중 상당한 액수도 그러한 용도로 써버렸고, 심지어 이 사건 범행 3일 전에는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예금통장을 꺼내어 그 예금계좌에서 280만 원을 무단으로 찾은 후, 일부는 여자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고 나머지는 복권 구매비용 등으로 탕진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불채무로 인해 대출 원리금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피해자의 예금을 무단으로 찾아 탕진한 상황 등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적당한 시기를 엿보던 중, 범행 당일 아침에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정읍시 F에 있음을 확인한 후, 그날 오후에 평소 자신이 타고 다니던 배달용 오토바이는 음식점 표시가 있어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자, 음식점 표시가 없는 다른 종업원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범행 현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린 후 목을 졸라 살해한 점, 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자신이 근무하는 음식점으로 돌아가 일하는가 하면,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한 후 음식점으로 돌아가 계속 근무를 하는 등 평소처럼 행동하였던 점, ⑥ 그런데 피해자가 저녁에 귀가시간이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음을 걱정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찾아 나서자,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태연하게 피해자를 찾는 것처럼 행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도 피해자를 찾는 것처럼 행동하였던 점, ⑦ 게다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유족으로서 조사를 받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장례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큰 매형이 사준 F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큰 매형 부부를 죽여 버려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다른 가족에게 전가하거나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 점, ⑧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가 나와 그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범행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에 피고인을 전혀 도와주지 않아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척추가 불편한 피고인의 어머니도 청소부 일을 하며 고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 ⑨ 한편, 피고인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평생 일만 했던 불쌍한 사람인데, 피고인이 정신을 못 차려 피해자와 자신이 고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상당히 많다.

그리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태, 피해자 가족의 입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곤

판사 권혁준

판사 박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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