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5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포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D가 자신에게 권리금 1,000만 원을 주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해자의 영업용 전화 요금 3개월 치가 연체되어 사용정지예고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중국음식점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른바 ‘패스콜(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영업용 수신전화가 3회 울린 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자동 착신되도록 변경되는 시스템)’을 신청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되게 하고, 실제로 손님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건 중국음식 주문 전화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되자, “오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당신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2013. 11. 4.까지 위계로써 피해자의 중국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T수납통지서 사본, 패스콜 사용방법,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