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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2고합34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26.경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내인 피해자 E(여, 27세)이 재해로 사망시 피보험자인 피고인이 3억 원(주계약 : 1억 원, 재해사망특약 : 2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0.경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가 재해로 사망시 피보험자인 피고인이 7억 원(주계약 : 2억 원, 재해사망특약 : 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하여 가스폭발사고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계획을 세웠다.

1. 살인 피고인은 2008. 3. 11. 16:30경 ~ 17:00경 대전 대덕구 F아파트 204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싱크대 상단서랍을 열고 가스렌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분리하여 하단서랍에 놓아 둔 후, 상단서랍 및 하단서랍을 닫았고, 도시가스배관의 중간밸브를 1/2쯤 열어 LNG가스가 싱크대 하단서랍을 통해 새어 올라오게 하는 방법을 통해 가스 유출을 시키고, 가스렌지 옆에 휴대용 가스렌지를 올려놓고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굴밥이 담긴 냄비를 올려놓음으로써 가스가 유출되는 것을 모르는 피해자가 휴대용 가스렌지 또는 가스렌지를 사용하는 도중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7:40경 ~ 17:45경 피고인에 의해 가스폭발 환경이 조성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는 가스렌지 세 번째 점화스위치를 키게 되었는데, 그 순간 싱크대 하단서랍에서 유출되어 가스렌지 점화구 쪽으로 체류하고 있던 LNG가스에 불꽃이 붙어 피해자의 얼굴, 몸 쪽으로 강한 화염이 치솟아 원발성 쇼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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