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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3.7. 선고 2013구합1123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사건

2013구합11231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장

변론종결

2014. 1. 22.

판결선고

2014. 3.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31. 대구광역시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2005. 7. 31.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9. 1. 기능9급 지방운전원으로 심사승진하였고, 2013. 1. 1. 기능8급 지방운전원으로 근속승진하였으며, 2010. 8. 23.부터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8. 8. 00:1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여 가던 중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2.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2고약14855호)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2. 8. 23.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2. 9.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3구단463호)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6. 5.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회사원이라고 하여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숨겼으나, 이후 피고가 원고의 음주운전 및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2. 6.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쳐 2013. 2. 12. 원고는 운전이 주된 업무인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권으로 면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3. 6.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7. 1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기능직 지방운전원으로 채용되었지만 이 사건 처분 당시 실제 담당한 업무는 대구광역시의 우편물 등 문서수발업무였던 점, 원고의 위 업무는 2인 1조가 되어 동료 1명이 운전을 하고 원고는 동승하여 각 부처에 우편물 등 문서를 지정 배달하는 것이므로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었던 점, 원고는 채용될 당시 운전면허자격의 소지를 요구받았으나, 채용된 이후에 실제 담당한 직무는 원고가 운전면허의 한시적 취소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하여 그 직무 수행에 결정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담당직무의 위법성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현재 운전면허자격을 재취득한 점, 경찰공무원(순경)의 경우 응시자격으로 1종보통 운전면허자격을 요구함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바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지는 아니하는 점, 소방공무원의 경우 운전분야 채용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직권면직이 아닌 강등 이상의 처분도 가능하고, 특히 운전분야 채용자는 결격사유 해소 후 1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면 보직을 다시 주기도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업무조정으로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굴삭기자격증 소지로 전직에 의한 임용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는 1998. 12.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으나 공무원 채용 이후에는 본건 외에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되는 점, 원고는 우수공무원으로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광역시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되었는데, 그 당시 위 운전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①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②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대형버스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라는 자격요건이 모두 필요하였다.

2) 원고와 기능8급 운전원 C, 기능9급 운전원 D은 2012. 7. 5.자 인사발령 이후로 시민봉사과 문서사송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와 C은 총 45km의 A코스1)를, D은 총 78km의 B코스2)를 각 담당하였으며, D의 업무대행자로 원고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실을 인지한 후 2013. 1. 28. 원고의 업무 중 운전업무를 제외하고, D의 업무대행자로 C을 지정하였다.

4) 2012년도 시민봉사과 운전원의 차량운행횟수는 다음과 같고, 원고는 관용차량인 E 블루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문서사송업무를 수행하였다.

5) 원고는 2012. 9. 28.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3. 9. 24.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원고는 2012. 6. 30. 피고로부터 상반기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고, 2010. 4. 30.~2012. 7. 21.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다문화가족 차량봉사 등을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11, 12, 15, 17, 19호증, 을 제5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1. 31. 대구광역시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되었는데, 그 당시 위 운전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의 소지가 필수적인 자격요건이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시까지 계속하여 지방운전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었던 점, ③ 원고는 2012. 9. 23.자로 제2종 소형면허 자격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면허자격이 모두 취소된 점, ④ 원고는 2012. 7. 5. 무렵부터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에서 문서사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원고의 면허취소 사실을 인지한 후 2013. 1. 28. 원고의 업무에서 운전업무를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구광역시 지방운전원으로서 필수적 자격인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상실함으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 점, ② 그런데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제1종 대형 등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③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회사원이라고 하였던 점, ④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2]에 따르면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권면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비록 원고가 관계법령에 의해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전보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 점, ⑥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후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최선재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판사 문중흠

주석

1) 별관건물→건설관리본부, 공무원교육원→차량등록사업소→어린이회관→보건환경연구원→앞산공원관리사무소→수목관리사무소→도시철도건설본부→문화예술회관→상수도사업본부→종합복지회관 →두류공원관리사무소

2) 체육시설관리사무소→오페라하우스→동부여성문화회솬→농업기술센터→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여성회관→농수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환경자원사업소→달성공원관리사무소→세계육상대회조직원원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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