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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8가합10693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8가합106935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피고

학교법인 C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59,173,34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7.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173,340원에 대하여는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9. 8. 17.부터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 매일 9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9. 8. 17.부터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10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매월 16일에 지급하되,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이 16일이 아닌 경우에는 100,000원에 대하여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 이전의 마지막 17일부터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 이전의 마지막 17일부터 그 다음달 16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139,173,340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173,340원에 대해서는 2019.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2019. 8. 17.부터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 매일 9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9. 8. 17.부터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10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매월 16일에 지급하되,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이 16일이 아닌 경우에는 100,000원에 대하여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 이전의 마지막 17일부터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 이전의 마지막 17일부터 그 다음달 16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원고 A(E생)는 피고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감압 및 척추고정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배우자이다.

나. 진료 경위

1)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받던 중 2017. 9. 24. 입원하여 같은 달 26. 감압 및 척추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결과는 양호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7. 9. 27. 원고 A에게 조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다. 원고 A의 현재 상태

1) 피고 병원은 2017. 9. 29. 원고 A에게 뇌 CT 및 EEG(뇌전도)를 촬영하였고, 같은 해 10. 3. 신경과 협진을 통해 무산소증 뇌손상 소견으로 진단하였다. 피고 병원은 2017. 10. 13.경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T-piece를 시도하였다.

2) 원고 A는 현재까지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 A에게 무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의료상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과다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입하였으면 원고 A에게 호흡저하와 심정지가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원고 A로 하여금 무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나.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하기에 앞서 진통제 과다 투입에 따른 호흡 곤란 및 심정지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치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통상 의료진이 환자에게 의식저하, 호흡억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진통제를 투입한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특히 환자가 고령이거나 호흡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이 될 만한 약재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거나 동맥혈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산소증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산소마스크 등을 이용한 산소공급이나 기관 삽관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9. 27. 08:00경 원고 A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원고 A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입하였다. 이와 같은 진통제는 원고 A가 이 사건 수술 당시 만 73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식저하나 호흡 억제를 충분히 야기할 수 있었다.

(3) 마약성 진통제를 투입한 후 원고 A는 처지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13:00경부터 15:45경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까지 원고 A의 보호자가 7차례나 간호사실을 방문하였다. 간호기록에는 3차례에 걸쳐 원고 A가 지남력이 없거나 처지는 증상 및 발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그럼에도 2017. 9. 27. 13:00경부터 15:45경까지 의사가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의 투입상황, 활력징후 등을 주의하여 관찰하지 않았다.

(5) 피고는, 병원 의료진에는 간호사도 포함되고, 당시 간호사들이 원고 A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의료인에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의료법 제2조 제1항),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업무로 하므로(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의료를 임무로 하는 의사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는 원고 A에게 뇌손상의 가능성이 있어 신경학적 검진 등 신체 진찰을 위하여 의사의 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6) 피고는, 마약성 진통제가 과다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A에게 사용된 마약성 진통제 용량은 수술 후 통증 조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량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원고 A는 고령으로 마약성 진통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의사의 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 인과관계

가)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 및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 A의 무산소증 뇌손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

(1)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및 조치를 받기 전까지 원고 A에게 호흡 저하,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 등 증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조치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다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투입하였고, 원고 A에게 2017. 9. 27. 15:45경 호흡저하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이 미리 원고 A의 이상 증상을 인지하였더라면, 원인이 될 만한 진통제 사용을 중단하고,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거나 동맥혈 검사를 시행한 후, 저산소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산소마스크 등을 이용한 산소공급이나 기관 삽관 등을 통하여 원고 A의 상태가 현재와 같은 정도로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4) 그 밖에 이 사건 조치의 경과와 전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 A의 무산소증 뇌손상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환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하고, 동의 등의 전제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의료행위 주체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원고 A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 A에게 수술의 목적 및 효과와 필요성, 수술과정 및 방법, 수술과정 혹은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수술 관련 주의 사항, 마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수술 및 마취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2) 특히 마취 동의서 중 무통시술에 관한 동의 및 설명에는 아편양제제로 인한 오심, 구토, 호흡억제 등 합병증 발생 가능에 대하여 모두 기재되어 있다.

(3) 이와 같은 수술, 마취동의서를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진통제를 투입할 경우 호흡이 억제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조치를 함에 있어 과실로 인하여 원고 A를 무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 및 원고 B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 A와 원고 B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 2017. 9. 24.부터 2019. 6. 20.까지 23,295,850원

나) 간병비 : 2019. 6. 20.부터 2019. 8. 16.까지 5,259,200원

다) 용품비 : 2017. 10. 12.부터 2019. 8. 16.까지 618,290원

라) 합계 : 29,173,34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2) 위자료

가) 참작할 사유: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조치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 금액 : 원고 A 30,000,000원, 원고 B 10,000,000원

3) 장래 간병비, 용품비

가) 장래 간병비 :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 일 90,000원

나) 장래 용품비 :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 월 1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4) 소결론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9,173,340원 및 그중 위자료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7. 9. 27.부터 피고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173,340원에 대하여는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장래 간병비 명목으로 2019. 8. 17.부터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 매일 9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장래 용품비 명목으로 2019. 8. 17.부터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10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매월 16일에 지급하되,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이 16일이 아닌 경우에는 100,000원에 대하여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 이전의 마지막 17일부터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 이전의 마지막 17일부터 그 다음달 16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7.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태규

판사 이봉락

판사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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