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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두463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인이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하지 아니한다.

2.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으면서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왔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이하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② 다수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자신이 배분하기로 하였다’거나, '자신이 진행해 온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청구소송은 권리구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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