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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7. 선고 2016고단3841-1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6고단3841-1(분리)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V

검사

최성환(기소), 전철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K(국선)

판결선고

2017. 1.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15,000원을 추징한다.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AW에 있는 '법무법인 AX'에서 대표변호사로, 2014. 1.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서초구 AY에 있는 '변호사 AV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법무법인 AX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AQ으로 하여금 변호사 AV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16건, 수임료 합계 13,650,000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Q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4,095,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변호사 AV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AN으로 하여금 변호사 AV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32건, 수임료 합계 51,150,000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N으로부터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5,12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Q, AN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AQ, AN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N,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및 AT 대출내역, AU 대출내역, 경유증표 사본, 개인회생 사건 상담 및 관리내역 1부(54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이로 인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게 되었다.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기간,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최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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