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8,672,722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피고인은 C, D 등이 개설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에서 진행하는 도박에 참여하여 배팅을 할 유저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더 많은 유저들의 모집을 위해 유저들을 모집할 총판을 관리하는 총괄 총판을 하여 유저들의 배팅 금액 중 2%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총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4.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익산시 F 303호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 (Facebook )에 위 E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고, 지인들에게 위 사이트 홍보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하여 다수의 총판들과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피고 인의 관리 페이지에서 자신의 추천 아이디를 통해 접속한 총판과 회원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가. 피고인은 2015. 9. 23. 경부터 2015. 10. 3. 경까지 익산시 F 303호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E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E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