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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갑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공2023상,223]
판시사항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받은 다음 결과를 적중시킨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내용의 도박을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3호 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이 외국인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7조 제2호 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8조 제3호 는 “ 제26조 제1항 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데서 나아가 2012년 개정으로 금지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정당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가 아닌 자의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에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사행성이 높은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행위를 규제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스포츠 도박 사업은 장소적 제약을 뛰어넘어 규제 정도가 낮은 국가의 정보통신망과 연동함으로써 쉽게 자국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고,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된 국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위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의 내용,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이를 이용한 도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포츠 도박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받은 다음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재산상 이익을 얻는 내용의 도박을 하였다면, 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한 도박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48조 제3호 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는 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이 외국인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종명 외 3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5. 12. 선고 2020노28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로 변경하고, “피고인 ○○○의 항소 및”을 삭제하며, 이유 중 제11쪽 제9행의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도 전부”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유죄 부분도”로 변경하고, 제13행의 “피고인 ○○○의 항소 및”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7조 제2호 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8조 제3호 는 “ 제26조 제1항 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이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데서 나아가 2012년 개정으로 금지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정당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가 아닌 자의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에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사행성이 높은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행위를 규제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스포츠 도박 사업은 장소적 제약을 뛰어넘어 규제 정도가 낮은 국가의 정보통신망과 연동함으로써 쉽게 자국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고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된 국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

위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의 내용,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이를 이용한 도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포츠 도박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받은 다음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재산상 이익을 얻는 내용의 도박을 하였다면, 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한 도박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48조 제3호 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는 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이 외국인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원심은, 해외에서 적법하게 개설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이 미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내국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에 따라 처벌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의 ‘금지행위’, 제26조 제1항 의 ‘유사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주문과 이유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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