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 운영의 휴대폰판매점 판매아르바이트 생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0.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가 폐점전 잠시 인근에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정리를 하다가 진열대 아래 서랍장에 있는 갤럭시노트 휴대폰(99만 원) 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이폰 휴대폰(80만 원) 2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S2 휴대폰(80만 원) 2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이폰 휴대폰(80만 원) 1대, 갤럭시노트 휴대폰(99만 원) 1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8.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노트 휴대폰(99만 원) 2대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6. 15. 22: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노트 휴대폰(99만 원) 2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도합 1,093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