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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선고 2018나27910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나2791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소352681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원인 C 주식회사(이하 '운송주선 회사'라 한다)와 공제기간을 2015. 12. 5. 24:00부터 2016. 12. 5. 24:00까지로 정하여 적재물배상 책임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중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담보'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7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조합원이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

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

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

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1. 수탁화물 가액내에서 조합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제39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조합원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12.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수탁화물을 결박하지 않았거나 고정하지 않음으로

써 생긴 손해 등

13. 원인 불문하고 수탁화물 간 충돌, 접촉 또는 수탁화물과 화물칸 간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 다만, 그 손해가 담보차량의 충돌로 발생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다. 운송주선 회사는 화주인 D 주식회사(이하 '화주'라 한다)로부터 화물운송 주선을 위탁받고, 피고로 하여금 이를 운송하게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6. 14:30 경부터 17:00경까지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적재함에 팔레트 두 개 분량의 오토바이 계기판용 인쇄회로기판(PCB)을 싣고 부산 기장군에서 대구로 운송하였다. 위 운송 도중 적재함 내부에서 한 팔레트 위의 상자가 비닐포장을 밀고 비스듬히 빠져나오게 되어 위 팔레트에 실린 인쇄회로기판 전부의 전자적 안전성이 상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운송주선 회사는 화주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료에서 16,723,74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다. 원고는 2017. 5. 18. 운송주선 회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으로 14,2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5. 19.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사정 비용으로 1,07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화물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이 운송 중에 파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주에게 안전한 결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을 거부하는 등 운송물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운송물을 결박하지 않고 그대로 운송한 과실이 있으므로 상법 제13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금으로 공제금 14,200,000원과 손해사정 비용 1,072,000원 합계 15,27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화주는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 운송물을 직접 실으면서 피고에게 화주가 포장한 상태 그대로 운송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피고 차량의 내부 고리에 팔레트를 결박하려는 것도 제지하였다. 피고는 운송물의 포장 · 결박에 관하여 화주의 요구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므로 포장 · 결박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고,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나 화물을 결박하지 않음으로 생긴 손해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3. 판단

면책약관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 살펴본다.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200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상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수탁화물을 결박하지 않았거나 고정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운송물을 결박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화물을 결박하지 않았거나 고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로서 원고가 면책되는 경우임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근수

판사 정지선

판사 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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