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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2791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원인 C 주식회사(이하 ‘운송주선 회사’라 한다)와 공제기간을 2015. 12. 5. 24:00부터 2016. 12. 5. 24:00까지로 정하여 적재물배상 책임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중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담보’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7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조합원이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수탁화물 가액내에서 조합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제39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조합원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2.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수탁화물을 결박하지 않았거나 고정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 등 13. 원인 불문하고 수탁화물 간 충돌, 접촉 또는 수탁화물과 화물칸 간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 다만, 그 손해가 담보차량의 충돌로 발생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다. 운송주선 회사는 화주인 D 주식회사(이하 ‘화주’라 한다)로부터 화물운송 주선을 위탁받고, 피고로 하여금 이를 운송하게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6. 14:30경부터 17:00경까지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적재함에 팔레트 두 개 분량의 오토바이 계기판용 인쇄회로기판(PCB)을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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