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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5.7. 선고 2017도3951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수수다.업무상횡령라.뇌물공여
사건

2017도395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다. 업무상횡령

라.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나. A

2. 다. 라.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종민

변호사 박기동(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해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영태, 이진수

판결선고

2021. 5. 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피고인 A의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년 8월 무렵 3,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년 8월 무렵 3,000만 원 뇌물공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공여죄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년 7월 무렵 2,000만 원 뇌물수수 및 공여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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