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누2408 국가유공자등록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구합1355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8.
판결선고
2011. 12.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 등급기준미달처분을 취소한다 (위 처분을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으로 표시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의증) 정신과적 관찰’ 등의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다가 2007. 10. 2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기합과 폭행을 당하고 따돌림을 받아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1. 23. 피고에게 우울증을 상이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23. 위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4177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09. 9. 25.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0. 1. 14.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0. 2. 23. 부산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0. 3. 2. 원고에게 위 신체검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의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 ·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제3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현재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규정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데도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상이병명인 우울증은 이미 치유가 되었고, 원고의 현재 증상은 정신증으로 인한 것인데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의 증상을 기초로 판단하더라도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고 2006. 10, 26. 입대하였는데, 입대 전에는 1994년 비호치킨 악성림프종으로 77일간 병원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입대 후 육군 제B보병사단에 배치되어 탄약수로 복무하면서 선임병들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2006. 12. 26., 2007. 1. 29., 2007. 9. 4. 국군부산병원 정신과에서, 2007. 9. 10. C병원 정신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2007. 9. 18.부터 2007. 10. 2.까지 국군부산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7. 10. 26. 의병전역하였다.
(2) 원고가 입대기간 중 진료를 받은 국군부산병원 병상일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6. 10. 27.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 입대 직후 인성검사상 이상소견 가능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내원하였으나, 정신과적 면담상 특이사항 없음. 정신병리 소견은 보이지 아니한다.
- 2006. 12. 26.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 진단명 정신과적 관찰, 부대 부적응적 양상과 연관하여 정신과적 평가를 위해 정신과 외래에 방문, 한차례 간이면담을 시행한 결과, 현재 드러나는 바로는 최근 정신병이 발병했을 가능성보다는, 기저 성격적인 문제나 지능저하의 문제가 있어 오다가, 입대 이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가 계기가 되어 몇 가지 심리증상이 발현되는 양상으로 여겨진다.
- 2007. 1. 29.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 진찰 결과 상기 병사의 부대 부적응 양상은 지적 능력 저하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적응장애와 연관된 심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경험을 호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 2007. 9. 18.자 간호기록지 : 귀신이 보인다고 얘기하기도 하며 부적응 양상이 지속되고, 외부병원에서 실시한 심리 검사에서 경계선 지능저하(IQ 79) 확인됨.
(3) 원고는 의병전역 후, 위 정신기능장애가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의 상이부위 란에 당시의 진단명인 우울증을 기재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에서 위 거부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2010. 2. 23. 부산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신체검사 담당의사는 원고가 제출한 진료소견서를 참고하고 문진을 한 후, 군복무시 습관, 충동문제 우울증세가 있었으나 전역 후 치료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4)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신체감정일 당시 원고는 짜증스러운 기분, 과대성, 편집증적 사고, 부모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과 언행, 행동조절의 어려움, 현실 검증력 저하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 적응에 장애가 있다.
- 위와 같은 증상은 우울증으로 진단하기 어렵고 정신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36%, 향후 2년 이상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
- 현재의 증상들은 군 복무기간 중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증상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6급 2항 42호 즉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 정신증(특정 불능의 비기질적 정신병)은 피해망상, 공격적 행동, 기분 들뜸, 과대성 등의 임상적 소견이 특징이고 조증, 우울증 또는 정신분열병 등을 현재로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잠정적으로 내리는 진단인데, 향후 경과에 따라 조울증 또는 정신분열병으로 이행되는 경우도 있다. 정신병이 처음 발병할 때 우울증 증상과 유사할 수 있어 정신병과의 감별을 위해 병의 진행과정을 지켜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오진의 가능성이 있고, 감정 당시 원고의 증상과 병의 경과로 보아 우울증이 아닌 정신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먼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이부위' 란에 우울증으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상이는 원고의 정신기능적 장애증상을 당시 진단받은 병명에 기초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군복무 중 발병한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기능 장애증상이 당초 진단받은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증, 정신분열병 등 구체적인 병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잠정적으로 내리는 병명인 정신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한 위 증상, 즉 당초 원고가 상이병명으로 기재한 우울증과 현재 원고가 진단받은 병명인 정신증은 모두 동일한 발병원인에서 비롯된 동일한 증상들로서 하나의 상이로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서 주장하는 상이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서 정신증을 포함한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기능의 장애를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나아가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군복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 있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 적응에 장애가 있고, 그로 인하여 3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취지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결과는 객관적인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잠깐 동안의 문진과 진료기록 검토만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의 상이는 발병일로부터 이미 4년이 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상은 이미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비록 간질발작을 하거나 뇌파검사상 경도의 이상소견을 나타낸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이는 적어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제6급 제2항 즉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상적인 신체검사 판정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적용기준에 미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신
판사 최종우
판사 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