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1355 국가유공자등록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1. 5. 13.
판결선고
2011. 6. 10.
주문
1.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국군부산병원에서 2007. 9. 18. 경계선 지능저하를, 2007. 10. 10. 습관 및 충동장애와 비호지킨형 악성 림프종을 각 진단받고 2007. 10. 2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23. 피고에게 군복무 중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과 잦은 기합, 험담,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8. 5. 23. 원고가 군복무 중 습관 및 충동장애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4177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상급심을 거쳐 원고에게 우울증이 있고 이와 공무수행(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2010. 1. 1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0. 2. 23. 원고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군복무시 습관, 충동문제 우울이 있었으나 의병 전역 후 치료받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의 우울증이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하고 2010. 3. 2.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의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 ·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18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원고가 그 주장의 우울증이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규정된 상이등급(이하 '법 소정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 주장의 우울증은 이미 완치되었거나 ② 원고는 애초부터 우울증의 상이를 입은 바 없이 정신증만 존재할 뿐이므로 피고가 우울증을 상이로 하여 구하는 공상군경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나아가 위 정신증은 법 소정 상이등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 주장의 우울증이 애초부터 없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완치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점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정신증이 있다면 이 또한 원고가 등록신청원인으로 주장한 우울증에 포섭되는 상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게 그 신청 상이로 특정한 우울증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2006. 12. 26. 국군부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통해 '(의증) 정신과적 관찰'을 진단받고 그 후 수차례에 걸친 국군부산병원 외래진료를 통해서도 정신병적 증상을 진단받았으며, 2007. 9. 18.부터 2007. 10. 2.까지 국군부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07. 9. 18. 경계선 지능저하(IQ 79)를, 2007. 10. 10. 습관 및 충동장애를 각 진단받은 사실,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일 현재 '고양되고 짜증스런 기분, 과대성, 편집증적 사고, 부모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과 언행, 충동, 행동조절의 어려움, 현실 검증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과 경계선 수준에 근접하는 평균하 수준의 경계선적 지적 기능을 보이고 있는데 위 정신증은 위와 같은 지적 기능 저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부분적 관해상태로 중등도의 증상이 남아 있어 사회적, 직업적 적응에 장애가 있고 그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36%로 판단되며, 후유증상의 악화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2년 이상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 정신증은 그 임상적 소견상 조울증 또는 정신분열병 등을 진단당시까지 특정할 수 없는, 잠정적인 상태로 추후 경과에 따라 조울증이나 정신분열병 등으로 이행될 수 있으나 원고는 위 발병 당시부터 위 감정 당시까지 우울증에 부합하는 증상, 소견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정신증의 증상, 소견을 보이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 C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전역 후 별다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거나 원고에 대한 진료소견서(을3호증)에 병명의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정신증이 아니라, 우울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완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 피고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의 등록신청원인인 상이에는 정신증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고에게 군복무 당시부터 감정 당시까지 정신증이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정신증은 정신기능 부위의 장애인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2]는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 ·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정신기능을 하나의 독립된 상이부위로 규정할 뿐 그 구체적인 정신증상, 예를 들어 조증, 울증, 정신분열병 등 구체적인 병명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증은 조울증, 정신분 열병 등 구체적인 정신증상으로 나아가기 전의 잠정적인 소견, 진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우울증이든 정신증이든 모두 정신기능의 장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이를 하나의 상이처로 판단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점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증(종전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신청상이로 본 우울증이 이에 해당한다)은 그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 종전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그 신청원인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상이는 정신기능의 장애로서 이에는 우울증은 물론 정신증 또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증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6급 42호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 5.가. 6급 2항 42호에서는 다시 시행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의 구분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자로서 간질발작이 대발작 및 국소발작을 각각 3개월에 1회 이상 하며 뇌파검사상 경도의 이상소견을 나타내는 자'라는 장애 내용을 부가하고 있으나, 이는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라는 상이등급의 구분기준에 대한 예시에 불과하고, 정신기능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되었다면 이미 혹은 이에 준하여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상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다만 원고의 정신증이 고정되었는지 여부나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거친 이후의 재검사를 통하여도 여전히 위와 같은 등급에 따른 상이가 남게 될런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이를 정신증을 포함한 정신기능의 장애가 아닌 우울증으로만 보아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미 완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후원
판사 박무영
판사 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