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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가합4273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9. 1. 5. 피고가 추진하는 강원도 은천군 E 일대 회원제 골프장 신축사업에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사업이익금을 분배받기는 내용의 계약(이하 ‘2009. 1. 5.자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가 22억 원(= 사업자금 20억 원 설계인허가 용역비 2억 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이 2억 7,500만 원(= 사업자금 2억 5,000만 원 설계인허가 용역비 2,500만 원), 원고 C가 8억 2,500만 원(= 사업자금 7억 5,000만 원 설계인허가 용역비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09. 1. 5.자 투자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2010. 10.까지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투자금 반환 의무를 지는데,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2011. 5. 12. 피고에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표이사는 F이었다가 2008. 11. 10. G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3. 20.까지 F과 G이 공동대표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2009. 1. 5.자 투자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갑 제1호증은 작성일자가 2009. 1. 5.임에도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G의 날인만이 되어있으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원고들은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F이 G에게 대표권행사를 개별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3호증의 1, 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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