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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3.12. 선고 2014고단19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4고단1994, 2015고단2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최성수(기소), 금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G(국선)

판결선고

2015. 3.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바 있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9.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02:57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19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지나가는 길에 속옷이 이뻐서 구입했는데,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그 전에 니가 샤워할 때 니 알몸도 봤었는데 생리는 언제 하냐, 남자친구와 성관계도 해봤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07:10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여, 23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성기에 문제가 있어서 부산대 병원에 입원해 있다. 예전부터 지켜봤는데 맛있게 생겼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07:1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여, 22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새벽에 소변을 보는데 피가 나왔다, 너와 성관계 할 때 아팠다. 질이 좁아서 그런 줄 알았다, 속옷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입으로 애무할 때 좋았냐? 성기 안에 고여 있는 정액을 빼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랑 해줄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기록 캡쳐사진, 피해자들의 각 휴대전화 역발신 조회내역, 각 가입자 인적사항, 국내역 발신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 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실형 2회를 포함하여 9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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