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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5.1. 선고 2014가단3733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14가단3733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청담건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5.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49,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철물 및 건설자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9. 26.부터 2014. 1. 28.까지 사이에 피고가 시공 중이던 C 봉안당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1 공사'라 한다), D 성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2 공사'라 한다), E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3 공사'라 한다)의 각 공사현장에 건설자재 등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위 물품대금 중 43,449,660원(이 사건 1 공사현장 2,905,100원 + 이 사건 2 공사현장 1,056,000원 + 이 사건 3 공사현장 39,488,5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9.경 주식회사 에이원건설(이하 '에이원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3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에이원건설은 그 무렵부터 위 공사 부분을 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1, 2, 3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449,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하여 납품받은 물품은 원고가 이 사건 1, 2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2,905,100원 + 1,056,000원)과 이 사건 3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 중 일부 (1,451,450원)로서 합계 5,412,550원 상당의 물품이고, 이 사건 3 공사현장에 납품된 나머지 물품대금 38,037,11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은 피고가 아닌 피고로부터 이 사건 3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에이원건설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12,550원을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의무자에 관하여.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 3 공사현장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할 당시 '청담건설(E초등학교) 목수 귀하 또는 '칭담건설(E초등학교) 귀하라고 기재한 거래 새서에 인수자 서명을 받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도 위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매입 처리하였다.

③ 피고는 에이원건설이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여 에이원건설과의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④ 에이원건실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와 건설자재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 H, I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모두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3 공사 외에 이 사건 1, 2공사에 관하여도 계속적인 거래를 해온 반면, 이 사건 이전에 에이원건설과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에이원건설은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원고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와 별개로 기존의 거래관계도 없었던 에이원건실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로 계속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결

이 사건 물품대금과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인성하고 있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합계 43,449,660원(38,037,110원 + 5,412,5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3,499,6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전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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