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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1. 선고 2013고단495 판결
간통
사건

2013고단495 간통

피고인

A

검사

강동근(기소), 조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1. 12. 12.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3. 23:00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7. 23:00경 서울 성북구 소재 지하철 성신여대입구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 은평구 소재 지하철 연신내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9. 17: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3동 8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16, 23:00경 서울 성북구 F 소재 G모텔 303호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및 이혼소송계속여부 확인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간통 전인 2012. 9. 22. 남편인 C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간통의 종용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인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그러한 명백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통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C와 자주 다투다가, 2012. 9. 22.경 C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건네주었으나 C는 서명하지 아니한 채 이혼요구를 거부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모가 찾아와 이혼을 반대하면서 위 합의서를 찢어 버린 후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은 C에게 협의이혼서류를 작성하자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C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이에 아들의 이혼에 적극적이던 C의 모가 위 합의서를 발견하고 이혼에 대비하여 이를 복원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2. 11. 5.경 C를 부추겨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 합의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로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C와 피고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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