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6』 피고인 A은 2013. 12. 18.경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자신이 B(대화명 G)으로부터 2013. 11. 초순경 공주시 H 소재 회사 앞 도로 및 2013. 11. 12.경 공주시 I 소재 모텔에서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B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으며 B이 피고인 A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지속적인 요구에 응한 것일 뿐, B이 피고인 A을 항거불능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었으며, 이후에도 B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신의 남편이 이에 대해서 알게 되자 고소에 이른 것일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4고단179』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3. 8. 11. J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C와의 간통 피고인 A은 2013. 10. 26. 15:00~16:00경 공주시 K에 있는 L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C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D과의 간통 피고인 A은 2013. 10. 중순경 공주시 K에 있는 L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D과 1회 성교하고, 2013. 11. 2. 15:00~16:00경 공주시 M에 있는 N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D과 1회 성교하고, 2013. 11. 중순경 공주시 K에 있는 L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D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 B과의 간통 피고인 A은 2013. 11. 8.경 공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O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B의 P SM5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고, 2013. 11. 12. 14:00경 공주시 Q에 있는 R 모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