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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4.22. 선고 2020구합7264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7264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김동우, 신상민 ,윤성현

피고

충북북부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이승현, 전영현, 이원복, 이영자

변론종결

2021. 3. 25.

판결선고

2021. 4. 22.

주문

1. 피고가 2020.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1963. 9.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7. 4. 18.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12. 11.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수신호를 하던 중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들이받혀 무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수두증, 언어장애, 삼킴장애)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2016. 11. 15. 퇴직 처리 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2. 27. 망인을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2020. 2. 5.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요로계 패혈증이다.

라. 원고는 2020. 7. 28. 피고에게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결정되어 지원 중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취지 등을 고려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지속적 식물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사실상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직무수행 중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망의 시기가 퇴직 이후라고 하더라도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퇴직 이후에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망의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기준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유족들로 하여금 해당 공무원의 연명치료를 유지함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법적 지위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직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망인은 순직군경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당시 선고된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2398 판결 및 그 취지에 따라 2002. 1. 26. 신설된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사망한 경우 중 등록신청 전에 사망하여 공상군경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등록신청 후에 사망하여 사망 전에 공상군경으로 등록할 수 있었거나 등록한 경우까지 순직군경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사망 시점의 등록신청 전후 여부에 따라 순직군경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위 나목은 삭제되어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국가유공자법 개정의 연혁 및 취지와 해당 조항의 문언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만이 순직군경에 해당하고,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퇴직 후에 사망한 사람은 공상군경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순직 군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순직군경을 '전역 또는 퇴직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먼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라는 문구는 전역·퇴직 후 등록신청을 한 때에도 당연히 인정되는 공상군경(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문구로서, 사망 당시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당시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을 것을 요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라는 문구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통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발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면, 위 문구 역시 사망의 시기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대법원은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균형 있는 해석상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국방부훈령 제392호(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1장 제2조 제1항이 순직군경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을 위와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2398 판결)라고 판시하여,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사망하여 사망 당시 군인 등의 신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직군경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범위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위 대법원 판례선고 당시 적용되던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2002. 1. 26. 신설된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위 조항의 '등록신청 이전에'는 공상군경 등 일체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유로 순직군경으로의 등록을 구하는 해당 등록신청만을 뜻하는 주의적인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① 위 대법원 판례에서 과거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력 유무에 따라 순직군경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는데 그 취지에 따라 신설된 조항에서 새삼 순직군경의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하였다고 볼 이유가 없고, 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전공사상 · 포상훈격'에서 공상, 순직 등 사유를 특정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중 순직군경으로의 등록을 구하는 등록신청은 다른 등록신청과 분명히 구분되며, ③ 위 등록신청을 일체의 등록신청을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면 상이를 입은 사람의 경우 향후 순직군경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사망 전에는 공상군경 등록 및 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포기해야만 하는 결과가 되어 현저히 부당하기 때문이다.

라) 이와 같은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위 나목을 삭제한 것이 등록신청 전후 사망을 달리 취급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전후를 불문하고 퇴직 또는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아예 순직군경에서 배제하는 취지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조항 개정에 수반하여 2012. 6. 27.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역시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로이 명시한바(위 별표1 2-8), 위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경우 외상을 입은 때로부터 사망 시까지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항목에서도 사망의 시기를 전역이나 퇴직 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순직군경의 요건으로서 사망의 시점은 전역 또는 퇴직의 전후를 불문한다고 보는 것이 이미 확립된 해석이라는 전제에서, 단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한 구 조항상의 위 나목을 삭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국가유공자법에서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정하여 그 유족을 예우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필요성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이상 그 사망의 시기가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그런데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어떤 법률이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2. 5. 8.자 91부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고 할지라도 순직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망인이 퇴직 및 공상군경 등록 이후에 사망하였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장지웅

판사 박성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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