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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7264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20.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 유공자( 순직 군경)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1987. 4. 18.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12. 11.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 수신호를 하던 중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들이 받혀 무산 소성 뇌손상( 사지 마비, 수두증, 언어장애, 삼킴 장애) 등의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를 입고 식물 인간 상태에 빠졌고, 2016. 11. 15. 퇴직 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2.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2. 27. 망인을 공상 군경으로 등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식물 인간 상태로 있다가 2020. 2. 5.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 사인은 요로계 패혈증이다.

라.

원고는 2020. 7. 28. 피고에게 망인을 순직 군경으로 변경 등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6. 원고에 대하여 ‘ 망인은 퇴직 후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결과 국가 유공자( 공상 군경) 로 등록 결정되어 지원 중 사망하였으므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1 항 제 5호에서 정한 순직 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 각하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순직 군경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취지 등을 고려 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지속적 식물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사실상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순직 군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직무수행 중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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